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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운 경제로 인해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 청산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혼자 신청하고 대처하기에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진행하면서 초반에 어려웠던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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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뜻
전자소송 사전포괄 동의는 신청자가 1년 동안의 범위 중 특정 기간을 선택하여, 소송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송달받는 절차에 미리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모든 소송 서류의 송달이나 통지가 전자적인 방법(이메일, 문자 등)으로만 이루어져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사전포괄동의 효력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기간 동안 모든 소송에서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진행사항과 서류 제출 등 전자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종이 소송으로 변경 시에는 재판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전포괄동의 신청 방법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사용자등록' 클릭 후 회원 가입하기. (공인인증서 등록)
!! 회원가입 순서!!
· 사용자등록 > 개인/법인 등 나에게 맞는 메뉴에서 '등록하기' 클릭 > 이용약관 '동의'체크 후 '다음' 클릭 > 실명확인 후 '확인' 클릭 > 기본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2. 사용자등록/로그인 후 나의 정보 클릭.
!!참고!! :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한 경우 '나의 정보'에 포괄신청이 뜨고 공인인증서 없이 가입만 한 경우 아래 그림처럼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현황' 메뉴에 포괄신청이 뜹니다.
3. 왼쪽 사전포괄동의신청 클릭 후 오른쪽 하단 사전포괄동의 신청 클릭합니다.
4. 서비스 유효기간, 알림 서비스 체크 후 오른쪽 하단 사전포괄동의 신청 클릭합니다.
5. 팝업창 '확인' 클릭 후 신청내역 확인. 완료
주의사항
· 신청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사전포괄동의는 다릅니다. 간혹 회원가입만 해도 전자소송 진행이나 법원에서 오는 등기 우편물을 전자로 받는다고 아는 분들이 계신데요 꼭 회원가입과 별개로 사전포괄동의를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범용 공인인증서만 가능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개인 공인인증서로 등록 가능했습니다.
· 소송 진행상황 확인은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제출 서류 작업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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