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준중위소득 별 혜택 (50% ~ 200%)
2024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복지 분야의 선정 기준액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이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에 비해 6.09%의 인상을 거쳐, 4인 가구 기준으로 5,729,91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50% ~ 200% 기준중위소득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활용합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나타냅니다. 이 중위소득은 약 70여 개의 정부 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사업, 청년계좌사업 등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소득은 보..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