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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복지 분야의 선정 기준액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이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에 비해 6.09%의 인상을 거쳐, 4인 가구 기준으로 5,729,91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50% ~ 200% 기준중위소득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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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활용합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나타냅니다.
이 중위소득은 약 70여 개의 정부 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사업, 청년계좌사업 등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소득은 보건복지 부장관을 통해 공고되며,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기준
소득별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중위소등 50%
▸ 기초생활, 차상위, 국민취업제도
중위소득 60%
▸ 한부모, 조손가족 급여, 취성패, 국민취업, 청년 월세
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 급여
중위소득 70%
▸ 가사·간병방문
중위소득 72%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중위소득 75%
▸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100%
▸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청소년 지원
중위소득 120%
▸ 청년국민취업
중위소득 150%
▸ 서울 친인척 아이 돌봄 수당
기초생활 수급자 : 가구별 소득, 재산, 급여에 따라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 등을 확인하며 기준이 완화되고 재산/소득에 대한 공제가 되니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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