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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때인데요, 부가가치세의 기본 소개, 신고기간, 신고방법, 그리고 절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정확한 신고와 납부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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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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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기간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1)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신고기한 : 4.1.~4.25.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신고기한 : 7.1.~7.25.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신고기한 :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신고기한: 10.1.~10.25.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신고기한 :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신고기한 : 다음 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2) 납부 방법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며, 납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차감됩니다.
·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전환된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 해 1.1.~1.25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신규사업자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사업자와 동일
· 신규사업자도 각 기간에 맞춰 신고와 납부가 이뤄져야 함
∥ 폐업자
1)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2) 예시
· 일반과세자가 202*. 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 1.1.~202*. 5.13.
· 신고·납부기한 : 202*. 6.25. 까지 신고·납부
3) 가산세에 대한 주의사항
· 신고기한을 경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일 때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세액은 매출세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때 해당되며, 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후 10%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2021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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