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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한 자산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고 클릭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2) 방문 우편 신고
·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세금 납부 방법
1) 양도소득세
· 납부서 작성 후 은행/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 납부
2) 지방소득세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납부
3)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기
·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가장 일반적인 거래애 대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간은 양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는 각 자산별 신고기간입니다.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1)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예정신고 가능
2)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일까지 확정신고 필요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토지거래 계약허가 전 대금 청산)
1) 예정신고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예정신고 가능.
2) 확정신고
·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일까지 확정신고 필요.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1)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예정신고 가능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외)
2)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일까지 확정신고 필요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참고
1.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예정신고 가능
2. 신고/납부 기한이 휴일인 경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해달 날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과세 대상 자산 범위
1)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도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3) 주식 및 기타자산 : 상장 및 비상장 주식,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파생상품 등
4)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 기반 파생상품, CFD, ELW 등
5) 신탁 수익권 : 수익증권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양도 범위와 세금 혜택
1) 양도로 보는 경우
· 등기 등록과 상관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을 통해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부담부증여로 설정된 채무가 있는 경우.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복구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세금 혜택으로는 2년 이상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이 있으며, 고가주택이나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1) 예정신고 및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 주식 양도의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및 납부.
· 파생상품 양도의 경우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2) 확정신고
· 여러 건의 양도가 있을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 필요.
·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 없음.
· 특정 상황에 따라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한 경우 있음.
3) 불이익과 가산세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일일 0.022% -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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