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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금융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변경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요 수정 사항과 이로 인한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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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금 변동사항
1. 상속세 및 증여세
2024년부터 적용되는 면제한도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도입입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부모는 자녀에게 결혼을 계기로 최대 1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적용기간 : 자녀의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총 4년 동안 적용됩니다.
· 면제한도 확대 :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 원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최대 1.5억 원까지의 재산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시
1)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 증여하는 경우
· 2023년 세법 하: 약 485만 원의 증여세 발생
· 2024년 세법 하: 전액 면제로 증여세 발생하지 않음
2) 부모가 자녀에게 1.5억원 증여하는 경우
· 2023년 세법 하: 약970만원의 증여세 발생
· 2024년 세법 하: 전액 면제로 증여세 발생하지 않음
💡 증여세 팁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최대 활용 : 자녀의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진행하여 최대 1억 원의 면제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계획 :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의 결혼 계획에 맞춰 세심하게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금 계산과 신고 기한의 중요성 : 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신고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자녀세액 공제
· 자녀 세액 공제 대상 :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학원비 교재비뿐만 아니라 수능 응시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 공제 적용 가능 : 손자, 손녀도 이제 자녀세액 공제의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팁
· 수험생 부모님 : 수능 응시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니 꼭 확인하고 적용하세요.
· 조부모의 혜택 활용 : 이제는 손자. 손녀도 공제 대상이므로, 조부모들은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월세액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에서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 한도액 상향 :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연 월세액 1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의 세금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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