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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금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가산세 (+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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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개와 신고기간, 그리고 세금 납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홈페이지, 모바일앱, 세무대리인,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방문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세금신고 클릭 > 세금신고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

       

       

       

      · 모바일(홈택스) 앱

      홈택스 앱 설치 > 본인인증 로그인 > 세금신고 클릭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납부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납부하기 클릭 > 세금납부 클릭 > 국세납부 클릭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간편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종합소득세-납부
      종합소득세-납부

       

       

      ·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카드로 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국세 클릭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클릭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간편 결제, 계좌이체)

       

       

      3) 종합소득 해당되는 6가지

      1.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2. 배당소득 : 기업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받은 배당금

      3. 사업소득 : 사업체 운영하며 번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사업소득, 임대소득

      4. 근로소득 : 근로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직장인 월급 등)

      5. 연금소득 : 일정액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6. 기타 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4)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이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고 부과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각 소득 항목별로 따로 세금을 부과하면, 동일한 소득을 가진 사람도 세금 부담이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누진세 방식을 적용하는 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종합소득을 합산함으로써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는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러한 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또는 환급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환급함으로써 세제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신고 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일반신고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제출자 :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납부기한 연장 및 가산세

      1) 기한 연장 지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와 그 외의 경우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거나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되며, 이는 세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장부 중요성과 무신고시 불이익

      1) 장부의 중요성과 간편 장부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장부의 작성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 장부대상자는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무신고시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정무신고시에는 40%(국제거래 수반 시 60%)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시에는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 해도 되는 조건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3. 연말정산대상, 퇴직소득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연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아래 7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합니다.

       

      1.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 : 8.8% 원천징수)

      2.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4. 지난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근로자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5.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6.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7.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8. 해당연도에 직장 퇴직 후 해당연도 안에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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