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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환급금

2024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방법 기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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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해에 근로자로 저소득 근로소득이 있다면 대상확인 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반기신청 방법 기간 조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녀장려금

    1.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 : 모바일 앱 접속 ‣ 신청/제출 클릭 ‣ 반기/정기 신청 클릭 ‣ 신청하기 ‣ 본인인증 로그인 ‣ 인적/가구사항 입력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출처-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반기/정기 신청 클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ARS 전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안내문 :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로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앱 설치 필요합니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접속 ‣ 반기/정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출처-국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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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본인인증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정기/반기신청 클릭 ‣ 신청하기

    근고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3.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기간

    1. 신청 기간

    반기 신청 1 : 3월 1일 ~ 3월 15일 (23년 하반기 분)

    반기 신청 2 : 9월 1일 ~ 9월 15일 (23년 상반기 분)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2. 정기신청 놓친 경우

    • 6월 1일 ~ 11월 30일 (단, 10% 감액되어 지급됨)

     

    3. 지급 기간

     3월 반기 신청 : 6월 말 지급됨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됨

    5월 정기 신청 : 8월 말 지급됨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됨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2,500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4,500분의 50

     

    3. 지급조건

    1) 가구 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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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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